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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경제 상담 및 마음상담, 취업역령강화 교육 등의 청년이 필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

    2022년 3월14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청자 모집을 진행하며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연령 및 소득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및 소득조건

    • 만 19 ~ 34세 (출생일이 1987년 3월1일 ~ 2003년 3월 31일인 자)
    • 중위소득 150% 이하(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 미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나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신청 제외

    1.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 있는 사람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4.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 3. 14(월) 10시 ~ 22. 3. 23(수) 17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필요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2.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발표를 확인하는 여인

    청년수당 내용

    • 지급 : 매월 29일 지급, 지급일이 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 : 6개월(4월 ~ 9월)
    • 금액 : 매월 50만 원

     

    사용처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사업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 자유롭게 사용
    • 현금으로 사용할 경우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시에서 요청 시 제출
    •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주점이나 호텔, 상품권(기프티콘) 판매, 귀금속 등 업종에서 사용제한
    • 서울 외 지역에서 사용가능하지만, 해외 결제 불가

     

    이월 및 반납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지만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 이월에 대해 별도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음
    • 신청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하여 수령하거나 타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 등이 확인될 경우 환수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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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서울시 청년수당을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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