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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구성원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되며 임대기간도 50년이기 때문에 주거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의 사회보호계층이라 볼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오니 세부사항을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
2022. 6. 15.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