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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구성원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되며 임대기간도 50년이기 때문에 주거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의 사회보호계층이라 볼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오니 세부사항을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  

     

    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 이하

     

    임대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 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신청하기

     

     

    신청 절차

    1.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4.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잔금 납부 /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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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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