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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구성원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되며 임대기간도 50년이기 때문에 주거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등의 사회보호계층이라 볼 수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오니 세부사항을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 | 제주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 이하
임대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 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 절차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잔금 납부 / 입주완료 및 주민등록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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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영구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