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가끔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체납된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국세 체납조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종류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뉠 수 있는데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국세의 종류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는데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소득세가 차감되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금년 소득을 다음 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국세 체납조회를 종목별로 일일히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한번에 조회하실 수 있답니다. 단, 본인 인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신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 로그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 주세요.
다음으로 화면 왼쪽에 있는 My NTS를 선택하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세 체납조회는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의 메뉴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내역이라는 탭이 보이는데 이를 선택하여 클릭해 보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경우는 아래과 같이 조회된 내역이 없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 체납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지방세 체납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문의하셔야 한다는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